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언제 찾을 수 있나요?
범위변경 신청 후 인용이 되어 결정문이 발송되었고 결정문을 12일에 채권자가 받은 걸로 나오는데요.
확정은 언제되는 것이며 케이뱅크에서 언제 돈찾을 수 있나요?
다음주중 받을 수 있을지요.
범위변경 신청 후 인용이 되어 결정문이 발송되었고 결정문을 12일에 채권자가 받은 걸로 나오는데요.
확정은 언제되는 것이며 케이뱅크에서 언제 돈찾을 수 있나요?
다음주중 받을 수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채무자가 받게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케이뱅크에 먼저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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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신청인, 제3채무자에게 위 종국결과가 송달이 되고, 피신청인이 항고를 하지 않는 경우 확정이 되어 확정이 된 경우 해당 확정 결정 정본을 가지고 예금 인출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추후 송달된 날로 부터 7일이 경과하여 확정을 기다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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