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용 단점을 사실대로 적은 후기에 판매자가 명예훼손·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는 상황이시군요. 온라인 후기는 진실한 사실이라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데, 이 비방 목적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주려는 목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부정되지 않고 글의 내용·표현·동기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후기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 역시 실제 경험에 근거한 진실한 후기라면 위계·위력에 의한 방해로 보기 어렵지만, 게시 경위·표현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정적 비난을 덜고 직접 겪은 사실 위주로 캡처를 남겨두시면 대응에 유리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