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통원치료 2주 또는 4주 합의금 문의합니다
사고 발생일: 7/12 (금)
물리치료 시작일: 7/15 (월)
진단서: 발급 받았고 원래 역커브목이었는데 교통사고 충격으로 목, 어깨 근육이 굳어서 통증 발생하여 물리치료 2주 진단 받음
나이 28살 / 월급 세전 240 / 직업 영어강사
직진하여 가는 도중에 옆차선에 있던 트럭이 저희 차를 보지 못하고 차선 변경하다 충돌하여 과실 100:0 나온 사고입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아있던 저희 부모님은 크게 통증이 없어서 물리치료 3회 후 각각 70만원으로 합의 보셨습니다.
다만 저는 직업 특성상(학원 강사) 목과 어깨를 계속 써야 하기 때문에 상태 호전이 더디고 통증은 더 심해져서 치료를 더 연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차후 합의금 조정을 할 때 손해보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물리치료 2주 (1차 진단) + 2주 (연장 예정) = 4주 물리치료를 받았을 때 합의금은 대략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차후 합의금 조정을 할 때 손해보는 부분이 있을까요?
: 치료가 필요하여 치료를 받는 것으로 합의시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합의금에 향후치료비를 산정할 때 일부 고려는 되게 됩니다.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염좌진단의 경우 위자료 15만원과 통원횟수에 따라 8000원의 교통비가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몸상태를 고려하여 향후치료비조로 합의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몸상태를 살피어 적정향후치료비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