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볼때 입사지원서를 작성하고 싸인했는데 다른 일자리에 취직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어제 공장 면접을 봤어요. 그리고 그 공장의 입사지원서를 작성하고, 싸인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공장의 일은 저와 맞지 않고 힘들거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일자리에 취직하고 싶은데 이미 그 공장의 입사지원서를 작송하고 싸인 했는데 다른 일자리에 신청해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괜찮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타 사업장에 지원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상 해당 사업장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으면 다른 사업장으로의 입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계약해지 등에 관한 조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 연락하여 입사포기를 하고 타 회사에 취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고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입사예정인 회사에 말씀드리고 다른 회사가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에게는 근로의 자유가 있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근무하지 못함을 빠르게 알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입사지원서에 서명한 정도로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근로계약체결도 아니니 말 그대로 지원한다는 뜻이고 채용이 확정된 것도 아니어서 다른 직업을 구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