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고마운나방60

고마운나방60

다주택자와 1주택자가 비조정지역에 공동경매시 취득세가 궁금 합니다

다주택자 a씨는 지방에 공시가격9억과 서울 목동(공시지가1억6천)과 개포동(공시지가2억)에 임대사업자로 빌라2채가 있습니다

1주택자 b씨는 개포동에 공시지가(2억) 임대사업자로1채가 있습니다

이 두명이 경매로 12억정도의 서울 다중주택에( 신도림역 주변) 공동경매 입찰시 낙찰이되면 취득세가 몇프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는 4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2퍼센트 취득세가, B는 비조정지역 두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3퍼센트 취득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