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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듀공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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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집 부부 공동 명의로 할때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남편 이름으로 분양을 받아 아내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 분양 받은 집 대금 반을 내고 나머지는 대출 받아 이사를 왔는데 공동 명의를 하려고 하니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어떻게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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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을 부인의 아파트 양도대금으로

    일부 납입한 경우 이는 부부간 재산 증여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부인이 남편 명의로 납입한 분양대금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남편분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시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십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출이 있는 경우 부담부증여가 되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변 세무사분에게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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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납부할 증어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 이하라면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