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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날쥐269
단단한날쥐269

단시간근로자로 채용한 사람이 출근하고 하루만 일하고 퇴사하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저는 비영리에서 일하고 있는데

단시간 근로자(주 28시간)로 채용된 분이 오셔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당일 근무하신 뒤에 당일에 바로 퇴사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4대보험 취득 처리도 안했는데, 취득 후 상실 처리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급여는 시간급으로 지급 계획이었는데, 하루치가 대략 10만원이라면 과세하지 않고 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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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일당 15만원 이하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여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세무사님께 질의하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일용직으로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도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고용보험(0.9%)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취득신고 후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속기간이 1일에 불과하다면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소득세는 원천징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