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1110000
1110000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질문입니다(처음해봐요)

종합소득세 이제까지 신고해본적도 없고 내본적도 없어서 그런데요,

삼쩜삼이라는 어플 가입해서 확인해보니까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도 이 금액이랑 비슷하게 떠요.

궁금한점은

  1. 제가 이곳저곳에서 알바 많이 했는데

    거기서도 분명 소득세 3.3% 떼고 월급받았던거 같거든요? 근데 거기서 일한것들이 안뜨네요 왜 그런건가요?

  1. 저기 두번째줄 주식회사 @@@@에서는 87만5천원어치 일을 안 했는데, 87만5천원을 벌었다고 나오네요... 왜그런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업체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해당 회사 가짜로 인건비 신고를 한 것으로 보여지니,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고 아니라면 정정요청 및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대가 지급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웖)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발생한 것으로 국세청에 제출되어 있는 경우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방문

    하여 '용역 제공사실 부인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