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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8

이사로 인한 주민세 미납시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이사오면 주민세를 미납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충청도지역으로 주민세를 납부해야되나요? 아님 경기도에 납부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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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6.28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지방세인 주민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소 이전을 하더라도

    해당 주민세 체납세액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주소 이전을 하더라도 해당 주민세 체납세액이 없어지는 것이 아님으로 최대한

    발리 주민세 체납액을 납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민세 고지서가 이미 날아왔다면 그 부분은 체납으로 남아있을겁니다! 가급적 정리하셔서 세금 납부 하셔서 깔끔하게 가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7월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7/1기준 주소지가 충청도라면 미납된 주민세는 충청도 관할 지자체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