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세'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경기도에 집을 전세로 주고 저는 서울로 전세 이사를 가게되면 재산세는 경기도 현 집에 위치한 지자체에 내는것인가요 아니면 서울로 이사온(전세) 지자체로 납부하는건가요?
기존 집이 위치한 곳 지자체로 아는데 지인분이 아니라고해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세는 본인이 소유한 경기도 주택의 관할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지인분은 주민세랑 헷갈리실수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주민세는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부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