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세'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경기도에 집을 전세로 주고 저는 서울로 전세 이사를 가게되면 재산세는 경기도 현 집에 위치한 지자체에 내는것인가요 아니면 서울로 이사온(전세) 지자체로 납부하는건가요?
기존 집이 위치한 곳 지자체로 아는데 지인분이 아니라고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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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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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세는 본인이 소유한 경기도 주택의 관할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지인분은 주민세랑 헷갈리실수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주민세는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부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