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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탄총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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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진행전 변호사 변경관련 (계약전)

소송진행하려고 변호사를 알아보다가

A로펌쪽과 컨텍이되어 간단한 카톡, 유선상담뒤

(비대면. 상담비x)

진술서양식과 계약서를 받은상태입니다.

아직 진술서 계약서 작성은 안했고 선임료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좀더 좋은 조건의 B로펌이 컨텍되어 거기에 선임료를 지불하여 소송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로펌 지방지사. 대면으로 상담)

B로펌에다가

A로펌에서 진술서양식과 선임료견적서 및 계약서를 받았는데..괜찮냐고 물어봤는데

계약서 사인안했고, 선임료 지급안했으면 관계없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로펌과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b로펌과 계약체결을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귀하의 상황은 아직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A로펌과의 법적 구속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술서 양식이나 계약서를 받았더라도 서명 또는 선임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계약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B로펌과의 계약 진행에 법적 문제는 없으며, A로펌과의 협의 해제 통보 등 별도의 절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법리 검토
      변호사 선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며,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어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단순히 상담을 진행하거나 견적서를 수령하는 행위는 법률행위의 ‘청약 전 단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서명하지 않았고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계약은 미성립 상태로 평가됩니다.

    3. 실무적 대응 방안
      A로펌 측이 계약 체결을 전제로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비용 청구를 시도할 경우, ‘계약서 서명 및 선임료 지급 전이므로 계약은 성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통지하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문자나 이메일로 ‘다른 로펌에 선임계약을 진행하게 되어 본 건은 철회한다’는 의사를 남겨 두면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향후 비대면 상담 후 계약을 진행할 경우, 계약 효력 발생 시점(서명일, 선임료 지급일, 위임장 제출일 등)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로펌 간 조건 비교 시 수임료 외에도 진행 인력, 기일 대응 여부, 서면 작성 참여 수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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