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내추천으로 나오는 금액이 있는데 퇴직시..
사내에서 직원추천으로 받는 금액이 3월까지 근무시 나옵니다.근데 제가 근무가 3월31일까지이고 4월은 연차 11개 소진후 퇴사 예정입니다.3월1일에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30일 되어서야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이럴때 사직서는 4월1일 제출해야 하나요?아니면 그냥 30일 제출해도 직원추천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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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지금이라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날 이후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만 제출한다고 하여 바로 퇴사가 되는게 아닙니다. 사직일은 질문자님이 사직서에 기재하여 특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연차까지 소진하므로 4월 특정일을 퇴사일로 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사내추천에 따른 수당은 법정 수당이 아닌 회사의 취업규칙,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지급 되는 약정 수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지급 조건이 3월까지 근무할 것 내지는 재직할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는 날인 4월1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해당 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직서의 경우 이와 관련한 절차를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사직 예정일을 기재 후 제출하여도 무방하며 3월 1일부터 30일이 되는 날에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