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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치타57
침착한치타57

쿠팡 구매자가 물건의 가액 입금을 해주지않습니다.

쿠팡에서는 60시간 이후의 반품은 100% 무조건 환불해주는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반품 신청 후 물건이 되돌아오지않아도(회수) 100% 반품이되기떄문에,

그러면 개인적으로 고객에게 전화를하여서 받아내야되는데

준다고해놓고 현재 10일 동안에 입금이 이루어지지않고있고,

통화내역과 문자내역이 남아있습니다(반품안하고그냥쓰겠다,입금하겠다

이제는 입금 해주었느냐 문자보내니 읽고서 답장도 안합니다.

수사기관에 의뢰한다면 어떤죄명으로 고소를 취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형사건이 아니라 민사건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의 종류는 약정금 청구의 소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고객이 고의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용하려는 것이 확인된다면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다만 미지급하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 정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