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쿠팡 구매자가 물건의 가액 입금을 해주지않습니다.
쿠팡에서는 60시간 이후의 반품은 100% 무조건 환불해주는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반품 신청 후 물건이 되돌아오지않아도(회수) 100% 반품이되기떄문에,
그러면 개인적으로 고객에게 전화를하여서 받아내야되는데
준다고해놓고 현재 10일 동안에 입금이 이루어지지않고있고,
통화내역과 문자내역이 남아있습니다(반품안하고그냥쓰겠다,입금하겠다
이제는 입금 해주었느냐 문자보내니 읽고서 답장도 안합니다.
수사기관에 의뢰한다면 어떤죄명으로 고소를 취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