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쿠팡 구매자가 물건의 가액 입금을 해주지않습니다.
쿠팡에서는 60시간 이후의 반품은 100% 무조건 환불해주는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반품 신청 후 물건이 되돌아오지않아도(회수) 100% 반품이되기떄문에,
그러면 개인적으로 고객에게 전화를하여서 받아내야되는데
준다고해놓고 현재 10일 동안에 입금이 이루어지지않고있고,
통화내역과 문자내역이 남아있습니다(반품안하고그냥쓰겠다,입금하겠다
이제는 입금 해주었느냐 문자보내니 읽고서 답장도 안합니다.
수사기관에 의뢰한다면 어떤죄명으로 고소를 취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형사건이 아니라 민사건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의 종류는 약정금 청구의 소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고객이 고의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용하려는 것이 확인된다면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다만 미지급하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 정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