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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쿠팡에 반품 신청하고 고객이 물건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자 자동 환불되었습니다. 고객은 돈도 돌려받고 물건도 가지고 있으며, 물건도 안 주려 한다면 어떤 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쿠팡에서는 자기들이 보상해 준다고 하지만 절차나 심사가 까다로워 안 해 준다면 고객을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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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객이 환불이 된 사정을 알면서도 물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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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환불을 받고도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구매한 물품의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은 쿠팡에서 고객과 판매업체 사이를 중재하여 대금 환불이나 배상 등을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쿠팡 측에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점에서 횡령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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