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를 신청하게 되면 개인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고 회사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재를 신청하게 되면 개인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고 회사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하게 치료비만 보조 받는 수준이라면 개인이 꼭 회사와 싸워가면서 산재를 신청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아도 산재처리를 안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런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 하게 되면 근로자는 치료비와 휴업급여,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아닌 이상 산재가 발생한다고 기업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업이미지 상 처리를 꺼려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신청한다하여 회사와 싸우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업무상 사고로 산재가 승인되는 경우 사업장의 보험료율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은 입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와 같이 사업장과 갈등이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에게는 치료비 및 치료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별도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의 규모나 재해 경위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우 산재보험요율이 증가하는 불이익이 있으며 산재 신청을 할 경우 산재로 인한 휴유증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