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임대사업자 세무관련이슈 문의드립니다.

제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토지의 지목은 전,답 이며

실제로 토지를 사용하는 임차인의 경우는 법인사업자이며 야적장,보관소 등으로 사용을하고있습니다.

용도변경을 하지않은채로 임대차가 이루어질경우에 발생될 세무이슈나 과태료등의 관련내용이 궁금하고

보증금에대한 간주임대료가 발생하는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토지를 사업용으로 임대하고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간주임대료를 반영하셔야 하며, 임대수입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