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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가젤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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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서 2024년 근로소득금액도 포함이 되나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했을때에는 예상금액이 100만원 정도였는데 오늘 확인하니 5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2023귀속년도에는 소득이 1337만원 정도로 나왔는데, 2023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확인해보니 1900만원 정도로 나와있더라고요.

계산해보니 24년도(올해)에 일한 금액이 포함이 된 것 같은데, 혹시 24년도에 알바한 내역이 23년에도 포함이 되서 계산이 되는건가요?

만약 23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24년도 금액이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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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23년도 귀속 소득은 23년도에 받으신 임금이 포함되는 부분이며, 세전금액으로 산정됩니다.

    혹시나 직접받으신 세후금액(공제 후 금액) 으로 확인이 되신 건지 등 확인이 필요해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