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체가 인플루언서에게 공동구매 수수료 지급을 위해 요구하는 신분증 사본의 얼굴사진은 가려서 보내도 되나요?
검색해보니 이름과 주민번호를 제외한 나머지(얼굴사진,발급일자,주소)는 전부 가려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국세청 세금신고때문에 필요하다는것은 인지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다면 이름과 주민번호를 제외한 다른 정보는 가려서 보내고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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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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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 등이 블로거, 인플루언서 등에게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사업자는 수취하여 소득자의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하며, 지급내역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에 따른 실명 확인시 사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만 보내면 안되냐고 한번 협의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실제 신고 할 때는 그 부분만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소득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만 필요하므로 얼굴사진은 가리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