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있는 아내가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지역으로보험으로 전환되나요?
아내 명의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잔금이 올 해 10월중입니다. 주거용이 아닌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종교인으로 소득신고 제외 대상이며, 제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명의로 분양받았을때 별도의 지역보험가입 없이 제 직장의료보험료만 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링크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충족치 못한다면 지역가입자가 되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