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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날쥐43
특출난날쥐43

'연말정산 시 발생되는 환급/환수 분 모두 갑의 귀속으로 한다.' 연금저축 세액공제금은?

안녕하세요


계약서 상에

'연말정산 시 발생되는 환급/환수 분 모두 갑의 귀속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말 정산 앞두고

연금저축펀드로 세액공제를 받아볼까 하고 있는데

계약서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그러면 갑에게 들어가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세후급여를 보장하는 네트제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더라도 사업장으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금저축세액공제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만 환급액이 이미 회사가 대신 납부해왔던 금액으로 추측되니 환급액은 회사로 귀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연말정산때 제출하지 마시고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