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발생되는 환급/환수 분 모두 갑의 귀속으로 한다.' 연금저축 세액공제금은?
안녕하세요
계약서 상에
'연말정산 시 발생되는 환급/환수 분 모두 갑의 귀속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말 정산 앞두고
연금저축펀드로 세액공제를 받아볼까 하고 있는데
계약서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그러면 갑에게 들어가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세후급여를 보장하는 네트제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더라도 사업장으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금저축세액공제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만 환급액이 이미 회사가 대신 납부해왔던 금액으로 추측되니 환급액은 회사로 귀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연말정산때 제출하지 마시고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