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랫집을 미연에 예방한다는 것은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자기 집 수리 비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손해 방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손해방지비용이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거나 확대를 막고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본인이나 가족의 부주의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발생하는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가 저렴하고 1억원 한도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고 하겠으며 가입할 시에는 개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의 범위, 자기부담금 등이 다르므로 질문해주신 비용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봐야 합니다만 손해방지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손해에 대한 금액은 제외하고 지급을 하는데 손해방지 경감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 충족했을 경우 실손보상 원칙 및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실제 수리비에 들어간 비용만큼 보상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