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락의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난간 자체의 하자가 있었고, 난간이 파손되는 등 사유로 추락한 것이라면 펜션측 과실이겠습니다.
(난간에 기댈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위험표시를 할 의무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펜션의 난간에 기대어 있던 사람의 예측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행위로 인해 추락하게 된 것이라면 난간에 기댄 추락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