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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14일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중인데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2021년 6월14일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중인데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연차 계산 방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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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 규정에 따라 2021.6.4 입사자의 경우 발생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21.6.4 ~ 2022.5.4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2.6.4 :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3.6.4 : 연차휴가 15일 발생

    4) 2024.6.4 : 연차휴가 16일 발생

    5) 2025.6.4 : 연차휴가 16일 발생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고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휴가 자체는 소멸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게 되는데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발생일 기준 3년 안에 회사로부터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사에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1)번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은 이미 3년이 경과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1.6.14.~2022.5.13.: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14일에 1일씩 최대 11일)

    2. 2021.6.14.~2022.6.13.: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6.14.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3. 2022.6.14.~2023.6.13.: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6.14.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4. 2023.6.14.~2024.6.13.: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4.6.14.에 16일의 유급휴가 발생

    5. 2024.6.14.~2025.6.13.: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5.6.14.에 16일의 유급휴가 발생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입사 1년차에는 1월 당 1개씩(총 11개가) 발생하며, 이후에는 1년에 15개가 일괄 발생합니다

    또한 3년차 부터는 2년에 1개씩 가산됩니다

    이에 현재 상황을 계산해보면, 연차 발생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21.6.14~22.6.13 , 11개

    22.6.14~23.6.13 , 15개

    23.6.14~24.6.13 , 15개

    24.6.14~25.6.13 , 16개

    25.6.13~26.6.13 , 16개

    따라서 현재는 6.13일자 16개의 연차가 발생한 것이며, 내년에는 1개가 추가로 가산되어 17개가 발생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