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어요.
올초 아버지가 대퇴부골절로 수술을 하셨어요.병원비가 550만원 정도 나왔구요. 실손보험 청구해서 오늘 입금을 받았는데...생각보다 금액이 너무 적어서 전화드렸더니...본인부담금 상한제 금액이 100만원이 넘는데, 그거 제외하고 입금됐다고...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거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거 가만히 있으면 주는건지...신청을 해야만 주는건지...언제 받을 수 있는건지..도통 모르겠어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