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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스라소니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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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어요.

올초 아버지가 대퇴부골절로 수술을 하셨어요.병원비가 550만원 정도 나왔구요. 실손보험 청구해서 오늘 입금을 받았는데...생각보다 금액이 너무 적어서 전화드렸더니...본인부담금 상한제 금액이 100만원이 넘는데, 그거 제외하고 입금됐다고...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거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거 가만히 있으면 주는건지...신청을 해야만 주는건지...언제 받을 수 있는건지..도통 모르겠어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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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에서 납입하는 보험료로 등급에 정해집니다 등급에 맞게 본인부담금 상한금이 정해집니다 1년에 그금액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다음해에 공단에서 환급을 해 줍니다 공단에서 안내장이 나옵니다 계좌번호를 적어서 우편으로 팩스로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본인부담금상한선의 금액은 긍여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부분은 해당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1년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손보험에서는 실제 부담한 금액만 청구하므로, 환급금이 있으면 보험금과 별개로 처리됩니다. (과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진행합니다)

    꼭 건강보험공단에 상한제 환급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콜센터에 전화만 하셔도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줄거에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부담액이 정해지고, 그 금액을 초과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치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단에서 안내문과 신청 방법을 보내니,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비급여 부분은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고, 앞으로 병원비 부담이 크실 때는 공단에 문의하거나 신청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분위별로 적용되는 금액구간 다 다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신청 안내문과 신청을 순차적으로 발송되며, 홈페이지나 건강보험 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의 경우 소득수준에따라 건강보험 급여치료비의 환자부담액이 정해져있습니다.

    환자부담액을 초과한 금액에대해서는 매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해줍니다.

    실비보험도 상한제금액까지만 보상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른 소득분위에 따라 년간 건강보험처리후 본인부담금(비급여제외)의 상한액이 정해지는데,

    년간 본인부담금이 상기의 소득분위에 따른 본인부다금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해 통상 6-8월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 상한 초과액에 대하여 신청하라고 안내가 오게 되고, 그에 따라 신청을 하면 환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