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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느시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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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운영수익금 연금 또는 일시불 수령시 세액 문의

퇴직금을 개인IRP로 수령후 운영 수익금이 생겼을 경우 연금 수령 또는 일시불 수령시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원금과 같이 퇴직소득세율과 같은가요?

그리고 수익금만 일시불 수령 가능한가요?

수이금 일시불 수령시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 퇴직연금계좌로 받은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이는 근속연수 및 퇴직금 등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퇴직소득세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수익금만 일시불 수령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전액 퇴직소득으로 인출하거나 추후 연금소득으로 인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운용증권사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