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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윤리법 관련 문의드려요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시에 재산등록 대상 중 결혼은 하고 혼인신고 하지 않고 살고 있는 공직자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배우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배우자(혼인신고 하지 않은)의 재산도 등록을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1. 7. 29.>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대상자는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