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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8

공무원들의 재산을 정부에 등록하는 것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공무원들의 재산을 정부에 등록하는 것에 대한 질문인데요.


재산을 등록하는 데에 있어서 공무원 당사자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배우자나 자손들 모두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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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성필 변호사blue-check
    황성필 변호사23.05.28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1. 7. 29.>

    1. 본인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