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달 거래하는 거래처의 계산서를 5월27일 발행 하였는데 5월29일에 마이너스 계산서 발행을 하고 6월에 두번 끊어달래요

이럴 경우 마이너스계산서 발급 사유는 계약의 해제,공급가액 변동,기재사항 착오정정 중 어떤걸로 끊어야 하며

작성일자와 품목명의 날짜를 몇일로 적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해제 등으로 하시면 되며 현재 날짜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