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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에띄게뻣뻣한꽃등심

눈에띄게뻣뻣한꽃등심

기한 후 세금계산서 수정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a업체와 4월부터 달마다 거래중인데

지금 확인해보니까 4월 매출금액을 135만원을 5월에 그대로 135만원 중복?으로 끊었더라구요, 거래처에서도 모르고 그냥 대금 입금 해 줬구요, 그걸 지금발견했는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끊어야 할 지 몰라서 여쭙니다 5월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변동으로 해야할지 아니면 현재 날짜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끊어야할지 혼란이옵니다ㅠㅠ 가산세 안물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5월달에 두장으로 발급하더라도 동일한 과세기간이기 때문에 굳이 수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도, 업체도 실무적으로 달라질 것은 없으므로 냅두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