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늘열정적인프레리도그
채택률 높음
아파트 매매 후 발견된 데코타일 아래 마루 하자에 대한 책임 문제
부동산을 25년10월 31일 취득했습니다,
데코타일+마루 구조의 바닥이었고 깨끗한 상태로 취득완료된 상태이고, 개인상황으로 입주는 안하고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싱크아래 악취로 인하여 전문가를 불러서 살펴보니 데코타일 아래 마루가 문제가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진첨부.
해당 마루는 매도자도 알수 없었던것 같고 저도 알수 있는방법이 없이 은폐가 되어있던것 같습니다.
데코타일을 제거하니 축축하고 광범위한 부식이 있는 상황입니다.
축축한 상태라 누수 전문가를 불러서 일단 누수진단을 해봣는데 누수는 없다고 하며, 해당 부식은 아주 오래전에 물이 유입되어서 문제가 생긴거라고 소견서를 써주셨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상으로는 해당 내용이 기제되지는 않았고, 당연히 과거 누수에대한 고지도 없었습니다.
이런경우 매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제가 다 개인적으로 수리를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설사 해당내용을 매도자가 알지 못했다고는 해도 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 명백한 이상에는 매도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하여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물론 더 구체적 사정은 따져봐야 하겠으나 일응 말씀하신 내용상으로는 충분히 청구가 가능한 경우로 이해됩니다.
매도자에게 담보책임을 추궁하여 해결을 시도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