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인 명의에 전세권설정이 되어있는 경우 후말소 조건으로 LH대출 혹은 은행대출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원 기숙사로 오피스텔을 쓰기위해 2년전에 기관 법인 명의로 전세권설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전세계약이 두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지금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없다고 하였으며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는데 LH대출 혹은 은행대출을 받는다고 하는데 저희 기관 명의로 되어있는 전세권설정 때문에 먼저 해지를 해줘야 대출이 가능한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세권설정 후말소 조건으로 대출 통과가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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