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제계약대출 부모님이 공제료를 내시는데

대출을 받을까 하는데 제 은행 계좌로 자동이체를 3개월을 해야 받을 수 있더라구요. 혹시 가까운 은행 내방해서 자동이체 되는 계좌말고 제 은행 계좌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라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모님이 공제계약대출 공제료 내시고 본인이 그 대출을

    본인의 계좌로 받을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모님의 명의로 공제 계약의 공제료가 나간다면 대출 역시

    부모님 명의 통장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공제계약 대출의 소유자는 보험료 납입하는 분이기에, 실제 보험료 납입 및 계약자가 부모님이시면 대출 제한이 따릅니다. 우선 계약자 변경 진행하시고 통장 바꾸신 후 추가확인필요합니다. 변경 즉시 대출진행이 어려울수 있으며 이는 보험사/공제사 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제계약대출은 대출 심사 시 자동이체 이력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은행에 따라 해당 자동이체 조건을 지키는 계좌에서 대출이 실행되는데요. 하지만 가까운 은행 방문 시, 자동이체가 되어 있지 않은 다른 계좌나 질문자님 명의 계좌로 대출 실행 가능 여부는 은행의 내부 규정과 심사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장 정확한 방법은 직접 해당 은행 지점을 방문해 상담을 받고, 자동이체 조건 완화나 대안 계좌 설정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입니다. 상담 시 최근 자동이체 이력, 대출 신청자 신분, 대출 목적을 정확히 설명하면 좀 더 유리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