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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꿩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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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1명 해외거주) 부동산 매수시, 위임장 확인 방법 문의드립니다.

저는 매수자입니다. 매수하려는 아파트가 3형제 공동명의 이고, 3형제를 편의상 A/B/C라고 하겠습니다. A는 매수하려는 아파트 거주, B명은 한국 다른곳 거주, C명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 아파트 계약시 A만 , 나머지 B/C명은 위임장을 보내면 될까요? 이때, B/C는 위임을 A에게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름 가족에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아파트 계약시 국내거주하는 A/B는 모두 참석하고, 해외거주하는 C는 위임장을 보내면 될까요? 이때 C는 위임을 A나 B에게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가족에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매수하려는 입장이고, 1번, 2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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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A는 다른 두 분의 위임장을 지참하여 계약이 가능하며 위임장은 위임자 B,C 각각 하고 대리인은 A가됩니다

    2. 가능합니다 위임자는C 대리인은 A나B 중 한 사람만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외에 계시는 분은 영사관에 발급한 위임장에 누구에게 매매에대한 것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위임장을 보내오면 됩니다

    ,미리 위임자가 누구인지 정해지는데 보통은 위임자가 A라는 분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또 부동산에서 모든 서류를 챙길것으로 봅니다

    아마 다른 명의자는 오시거나 위임장으로 대신하거나 할건데 계약서 쓰기전에 사전 협의를 해서 진행할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위임장은 말그대로 계약시 실제 참여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대리권한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게약을 진행하는 A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과 B,C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원칙상 A,B,C 모두 참여를 하여야하나 상황상 C 참석이 어렵다면 해당 A,B중 1인에게 위임장을 써주고 이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