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에 합법적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부동산과 관련되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파트를 거래하려고 합니다.
대상은 가족인데 서로 각각 가정을 가지고 있구요
합법적으로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감정평가를 3군데 받았구요 3군대의 평균에 3-40%정도 낮춰서 팔고 싶습니다.
3-40%정도면 합법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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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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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음세무회계컨설팅의 김효경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가족등)간의 거래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파트의 시가는 매매사례가액이 우선되고, 매매사례가액이 없는경우 감정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본다면,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서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40%정도 낮춰서 팔아도 감정가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추징할 수도있고, 저가양도 한 금액만큼 증여세 부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엔 여러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거래할 가족이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지
아파트의 소재지와 양도인 세대의 주택수 등
아파트의 가액 등
양도전에 반드시 가까운 세무사에게 방문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