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차상위계층의 집을 가압류한 후에 경매 처분하여 체납 의료보험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

차상위 계층으로서 가정형편이 매우 곤궁하여 불가피하가게 의료보험금을 장기 체납한 경우, 의료보험공단이 집을 가압류하고 궁극적으로 경매하여 의료보험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더라도 의료보험료를 장기 체납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체납자의 주택을 압류하고 경매에 넘겨 건강보험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