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대리점에서 한달 반 정도 근무를 하다가
근무하는 동안에도 앞에 몇번 아파서 대표,실장 에게
말씀을 들렸습니다 몸이 아프니 조퇴 안되냐고 물어보니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몇일 지나고 아침에
일어나니 아파서 오늘 출근못하겠다고 하니깐
이런행동 어린애같은 행동이라면서 아플걸 이해를
못해주더라고요 그러고 또 몇일 뒤에는 제가 아픈
상태가 많이안좋아 져서 와이프가 대표에게
저녁에 문자보내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대표가 막 얘기를 하는데 통화내용이 월급받기 싫냐는 식으로
내용 출근하세요 하고 끝더라고요 그래서 그뒤에
몸도 안좋고하니 출근을 한달정도 안하고 있다가
어제 월급날이라서 받는데 돈이 입금이 안되서
대표에게 물어보니 일한 급여는 3개월 후 정산이된다고
얘기하더라고 해지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되어있다고
하면서요 그러서 본인이 먼저 대표가 일부정산으로
줄까해서 저희입장에서 받아야하니깐 부탁한다고
하고 어제 저녁까지는 정산해줄께 해서 기달리고있었는데 어제 저녁이 되었는데도 연락이 없어서 카톡보냈는데 읽씹을 하더라고요 그러고오늘 아침에 보냈는데
카톡을 지금 저녁까지 안보고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세,지급명세서도 물어봤는데
실장이 준다고하고는 연락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부분으로 노동청에 근로자로써 신고가 가능한가요?.. 대리점이 프리랜서라서 신고안되다고도 듣어서요
사람이 아픈데 조퇴도 안되고 병결도 안됩니다
제가 일해서 벌어놓은 월급으로 협박도 하고요
그리고 근무시간도 근로기준법 위반이고요
오전10시에 출근에서 저녁8시30분에 퇴근입니다
그리고 최저시급도 위반인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시간으로 일하는데 130깔고가고 휴대폰 개통1건하면 거기에 인서티브로 해서 월급계산한거든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고가 가능한 점이 인정되고 임금의 3개월 후에 지급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자세한 사실관계와 관련 입증 서류 등을 가지고 노동청에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