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기업에서 직원의 연차 발생은 그 기업의 룰에 따르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나라 법률로 1년에 1개 발생이 정해져 있나요?
일반 사기업에서 직원의 연차 발생은 그 기업의 룰에 따르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나라 법률로 1년에 1개 발생이 정해져 있나요? 예를 들어 2년에 한개 발생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 으로 정한 기준이므로 이 보다 적은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2년에 한개 발생할 수도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기준입니다.
회사의 연차휴가 규정은 이보다 적게 줄 수 없습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발생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발생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발생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발생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발생
입사하고 6년 후 : 17개 발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2년마다 연차 1개씩 증가하게 됩니다.(물론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1년에 1개씩 증가하는 것으로 규정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하지만 법보다 적게 부여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부여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 바에 따라 시간 단위 또는 반일 단위로 부여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르겠으나,
개별 기업마다 더 유리하게 설정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차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차에는 15개, 4년차에는 16개 이렇게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다만 이는 최소기준이고 이를 상회하는 연차를 회사의 규정에 따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로 사용자 재량에 맡겨져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주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기준법보다 미달한 조건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휴가는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