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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세대에 전기나 수도를 끊어도 되나요?

부모님께서 원룸을 운영중인데, 혹시 관리비를 오랫동안 안내는 세대의 전기와 수도를 끊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미리 고지만 하면 되는 것이라면 어떤 절차를 따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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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전기, 수도 등을 끊은 행위가 불법행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내용이 관리규약 등에 규정되어 있고, 사회통념상 위법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즉 계약서나 기타 관리규약 등에 해당 내용이 있어야 하고, 실제로 그와 같더라도 곧바로 단전,단수를 하지 않고 몇차례 경고를 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조치 등이 있어야 위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리비 미지급에 대하여 어떠한 관리규칙이나 입주 시 안내 없이 단순 고지 후 단전단수하는 경우 위법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