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대출 상환 시 퇴직금 계산

2020. 11. 19. 14:53

현재 월급 실수령 430이고 사내대출을 받아 원금50만, 이자5만씩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어 상환하고 있습니다. 혹 나중에 퇴직 시에 원금과 이자가 공제된 금액이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은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임금에서 세금이나 보험료, 대출금을 공제할 경우에도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대출금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2020. 11. 19. 21: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동 공제되기 이전의 급여를 바탕으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급여에서 해당 금액이 자동 공제되는 것도 위법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9. 17: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