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주택 보증금은 의뢰인의 부친이 가진 고유 재산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를 자녀들 계좌로 임의 수령할 경우,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향후 한정승인 절차에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부친의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것이 명확하다면, 보증금은 부친 명의의 계좌로 환급받아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함부로 인출하거나 소비할 경우 법원에서 한정승인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