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채무 상속 가장 중요한 질문을 빼먹었습니다

어머님은 10년전 사망하시고

아버지와 저 친형 셋이 있습니다

아버지 혼자 lh임대주택 거주중이시나

병세가 악화되어 입원을 하셨고

9/30까지가 계약된 일정으로

해지 하려합니다

여기서 해당 임대주택 보증금을 아버지 계좌로 받아야서 그냥 놔둬야 하는건지

자식들 계좌로 받아도 나중에 한정승인 진행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ㅠ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아버님이 살아 계신 지금 임대보증금은 아버님 본인의 재산이니, 아버님 계좌로 받아 병원비 등 아버님을 위한 용도로 쓰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자녀 계좌로 옮겨 받는 것 자체가 곧바로 문제되지는 않지만, 상속이 개시된 뒤 그 돈을 상속재산으로 임의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빚까지 전부 떠안는 승인)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한정승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상속이 열리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주택 보증금은 의뢰인의 부친이 가진 고유 재산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를 자녀들 계좌로 임의 수령할 경우,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향후 한정승인 절차에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부친의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것이 명확하다면, 보증금은 부친 명의의 계좌로 환급받아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함부로 인출하거나 소비할 경우 법원에서 한정승인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