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읭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를보유하다가 해당 토지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수용되는 경우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하게 될 것이며, 토지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경과일
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신고 납부도해야 합니다.
만약, 토지수용보상금을 재결신청 등에 따라 증액된 금액을 수령하게 될 경우
해당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납부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증액 수정신고납부를 하며 되고, 가산세는 부과
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추가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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