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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새로움이넘치는칠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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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100%받으려면?

2019.11.12 입사하여

2024.11.13~ 새 연차 17개가 발생됩니다

24.11.15 퇴사 시

연차17개 연차수당

100%받을 수 있나요?

100%받으려면 최소 언제까지 근무하여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발생 후 바로 퇴사해도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9년 11월 12일에 입사했으면 24년 11월 12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후 언제 퇴사해도 연차를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새로운 연차가 발생한 뒤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직하면 수당으로 지급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1월 1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신규연차 17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11.15 퇴사 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연차17개 연차수당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