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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차량 접촉사고시에 자전거가 받는 인센티브가 있나요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서로 일시정지나 서행하지 않고 진입하다가 자전거와 차량이 부딪혔는데 흔히 교통약자라고 해서 자전거에게 따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 시에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부상을 당하는 것 보다는 아무래도 자전거 운전자의 부상이 클 수가 있어
10% 정도의 과실을 약자 부담 원칙으로 적용을 하기는 하나 차량의 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에도 상대방이 자전거라고 해서 과실을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에게 따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 네, 자전거와 자동차의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와 달리 우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자동차측에 조금더 높게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의 경우 자전거가 약자가 되어 과실 산정시 참작 사유가 됩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거리 교통사고의 경우 도로 크기, 우측 차량 여부, 차량과 자전거 속도 등을 검토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