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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미어캣129
하얀미어캣12922.03.26

친구한테 주식투자를 목적으로 사기를 당햇는데 어떻게해야 보상을 받을수잇을까요?

제가 주식을 할줄 몰라서 주식을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봣다가 친구가 자기한테 돈을 주면 투자를 도와주겟다하여 총 320만원을 친구한테 주식투자 목적으로 예치를 햇습니다 배당금 수익으로 총 지금까지 32만원을 받앗구요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배당금 수익도 안주고 연락도 뜸해져서 불안해서 제 돈을 달라햇더니 자기가 투자한 돈이랑 제돈이 신용대출과 주식담보대출로 묶여 돈을 못준다는거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돌려 받을수 잇을까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 피 같은 전재산 돌려받을수잇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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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상대방의 기망에 의한 투자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며, 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집행권원을 받으시고 이를 이용하여 강제로 집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이 질문자분의 친구와 주식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질문자분의 친구가 투자계약에 따른 배당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친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거나 계약해지 및 투자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주식의 투자 위탁을 한 것으로 해당 계약 내용을 살펴야 하겠으며 원금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나 구체적인 계약이나 약정사항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 청구 등을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