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식투자로 돈 불려준다는 친구, 결국 잠수
주식투자로 돈을 불려주겠다며 3차례 걸쳐 총
600만원 가량의 돈을 지급하였으나 (이 때 본인의 계좌가 아닌 주식으로 돈을 불려주는 본인의 아는 형 계좌로 입금하라 함)
그리고 결국 전화, 카톡, 메세지 모두 확인하지 않고있으며
현재는 수신 차단으로 전화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친구의 핸드폰 번호와 이름만 알고 있는 상태이고
계좌입금내역, 카카오톡 내용, 그리고 마지막 통화내용을 녹음으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 신고를 하려는 과정에 있어서
1. 경찰서로 고소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2.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신고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사실조회신청을 하고 (핸드폰 번호만 알고 있기때문에)
내용증명서 제출
지급명령(법원)
통장압류의 순서대로 가야하는걸까요?
3. 1번과 2번의 차이는 무엇이고
4. 2번 항목은 제가 스스로 다 양식다운 후 발송해야하는 부분인가요?
5. 처음엔 이유가있겠지, 이 친구도 말은 안하지만 마음 고생하고 있겠지 합리화중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하여 신고하려합니다. 확실한 신고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