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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하늘소999
성실한하늘소999

친구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뒷말이 안나오게 하려고 해요.

친구에게 투자금을 빌려주어 투자 수익이 크게 발생하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느정도 증여를 해주기로 했는데 금액은 약 10억원이에요.

이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아요.

1. 제가 증여를 받기로 한 금액은 보통 통화/카톡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통화는 녹음이 되어 있고 카카오톡은 대화내용이 전부 남아 있는 상태에요. 추후에 친구가 제게 돈을 증여하지 않으려고 할 때 이 자료들을 이용해서 소송할 수 있을까요?

2. 증여를 받더라도 차용증처럼 서로가 합의하여 이뤄진 거래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돈 문제기도 하고 친구도 저도 사람이다 보니 서로 말바꾸는 상황은 없었으면 해서 깔끔하게 서류로 정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증명서를 작성하고 친구와 제 정보,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 얼마를 증여받기로 했다는 내용들을 써서 서로 지장을 찍은 서류는 있는데... 이것보다 법적 근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나 방식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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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자료들로 증여계약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2. 명확한 근거자료를 원하다면 공증인사무실에 가셔서 공증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