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제3자 계좌로 송금했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금전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앱의 이체 기록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으로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3자 계좌로 송금했다는 사실이 채권 행사에 제한이 되지는 않으며, 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