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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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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액은 무엇인가요? 최저시급과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여주시가 내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1010원으로 결정했다고 하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생활임금액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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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처럼 법적 근거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한 산정 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생활임금이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물가를 고려해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자는 일종의 '사회적' 개념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강제하는 금액이므로,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 시 처벌을 받지만

    생활임금은 그보다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생활임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빈곤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을 상회해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정한 금액을 말하므로 최저임금 이상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생활 임금은 인권의 측면에서, 즉 개인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으로 저소득 노동자들의 보다 여유로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재 실행하고 있는 최저임금제의 임금보다 약간 높은 비율의 임금을 해당하는 노동자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