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 근저당말소에 대해 궁금해요!

제가 매수인인 매매계약입니다.

잔금일에 근저당말소를 진행해야하는데 자세한 진행상황이 궁금해요.

법무사와 매도인 중개사 그리고 저 한자리에 모여서 진행되나요?!

근저당말소부터 소유권이전 등기접수까지 한자리에서 다같이 진행을 하는건지 궁금해요. 제가 이런걸 해본적이없어서 그게아니라면 너부 불안할것같아서요ㅠㅠ

또, 매도인의 계좌가 아닌 은행의가상계좌로 송금하라고 하던데 이 과정에서 은행의 가상계좌는 매도인이 전달하잖아요. 이게 은행의 가상계좌가 맞는지는 어떻게 확인이 되나요? 매도인이 전달준 계좌를 그대로 믿고 이체하는건가요?

잔금일 진행상황을 자세히 알려주실 법무사님이나 변호사님 중개인님 등 답변부탁드려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절차나 진행 방향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잔금일에 중개인과 매도인 매수인 그리고 법무사가 한 자리에 모여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대금을 이체하게 됩니다. 대금 이체에 관해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이체를 하시기 때문에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사가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은행 계좌 역시 매도인이 지정한 계좌로 계약서에도 해당 계좌가 명시 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중개사와 법무사에게 사전에 문의하시고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