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잔금일 근저당말소에 대해 궁금해요!
제가 매수인인 매매계약입니다.
잔금일에 근저당말소를 진행해야하는데 자세한 진행상황이 궁금해요.
법무사와 매도인 중개사 그리고 저 한자리에 모여서 진행되나요?!
근저당말소부터 소유권이전 등기접수까지 한자리에서 다같이 진행을 하는건지 궁금해요. 제가 이런걸 해본적이없어서 그게아니라면 너부 불안할것같아서요ㅠㅠ
또, 매도인의 계좌가 아닌 은행의가상계좌로 송금하라고 하던데 이 과정에서 은행의 가상계좌는 매도인이 전달하잖아요. 이게 은행의 가상계좌가 맞는지는 어떻게 확인이 되나요? 매도인이 전달준 계좌를 그대로 믿고 이체하는건가요?
잔금일 진행상황을 자세히 알려주실 법무사님이나 변호사님 중개인님 등 답변부탁드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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