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 있는 집 잔금날 진행과정 궁금해요
근저당 1억 9천 있는 집입니다.
저희는 대출 1억 5천을 했어요.
잔금날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매도인이 못오는 상황이에요. 대리인이 옵니다.
매수인 대출은행->매도인 대출은행으로 1억5천들어가고
Q. 나머지 차액은 어디로 입금하나요?
Q. 매도인 근저당이 말소되면 법무사님이 매도인에게 전화를 해서 근저당이 말소 되었는지 확인 전화를 하시나요? 이때 은행에서 매도인에게 “근저당 말소 서류”같은걸 보내주나요?
Q. 근저당 말소가 되었다는 은행의 서류나 확인이 있어야먄 나머지 잔금을 매도인 계좌로 보내야 하는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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