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있는 집 잔금날 진행과정 궁금해요

근저당 1억 9천 있는 집입니다.

저희는 대출 1억 5천을 했어요.

잔금날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매도인이 못오는 상황이에요. 대리인이 옵니다.

매수인 대출은행->매도인 대출은행으로 1억5천들어가고

Q. 나머지 차액은 어디로 입금하나요?

Q. 매도인 근저당이 말소되면 법무사님이 매도인에게 전화를 해서 근저당이 말소 되었는지 확인 전화를 하시나요? 이때 은행에서 매도인에게 “근저당 말소 서류”같은걸 보내주나요?

Q. 근저당 말소가 되었다는 은행의 서류나 확인이 있어야먄 나머지 잔금을 매도인 계좌로 보내야 하는 것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잔금일 대리인이 오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금 1억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은 매도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저당 말소는 법무사가 위임받아 진행하며, 말소 접수증을 통해 확인하거나 등기부등본상 말소 사실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은행은 말소 신청 시 발급되는 접수증 등을 통해 말소 의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 말소는 통상 잔금 지급과 동시에 접수되므로, 매도인 계좌로 잔금을 입금함과 동시에 법무사를 통해 근저당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다만 불안하시다면 법무사에게 말소 접수증을 전달받은 후 최종 잔금을 이체하는 방법을 협의해보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